행안부-대한건축사협회, 피해주민 주거안정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16일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와 감리비 감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또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 지자체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하루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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