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도 국정 반영되도록"…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인사도 참여

기사등록 2025/12/16 13:04:19

행안부·법제처 등, 20개 대통령령 개정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가 추천한 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7월까지 지역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아 지방 관계자 참여가 필요한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법령 55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중 20개 대통령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비 대상 법률 가운데 22개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처럼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다루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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