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자동차세 1214억원 부과…납부는 31일까지

기사등록 2025/12/16 08:33:36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건, 121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약 1억원)해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해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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