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과 동일 브랜드 법인 거래도 공시해야
하도급 용역까지 공시 대상 포함…내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 대상이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회계법인 등 감사인과 맺은 비감사용역 계약을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인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컨설팅 법인 등과의 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기업공시 서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란 공동 소유·통제 또는 경영 공유,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컨설팅 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되면서, 회계법인 계열 컨설팅 법인 등에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개정 서식에는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내용, 수행기간, 보수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특히,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해당 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감사인에게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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