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가중배상제도 도입 지지"

기사등록 2025/12/15 19:22:16 최종수정 2025/12/15 19:24:25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일반 손해배상만으론 유통 방지 효과 미미"

"수익 창출 차단으로 보호 강화해야…플랫폼 자율규제도 필요"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가중 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 손해배상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효과가 미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공개된 서면 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생산·유포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방법으로 가중 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유인 중 하나인 수익 창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대안이 가중 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성, 조작성, 해악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구체화했고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위헌 소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중 배상제도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플랫폼도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력이 커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뿐 아니라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마약, 도박, 불법 성범죄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는 내용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밖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