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심으로 중량 감소 논란…소비자 요구 우선 반영
소비자 요구 고려해 다른 조리식품 추가 여부 검토 예정
다리·날개·봉 등 부분육은 그램 표기 어려울 시 조각 표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치킨 메뉴의 중량 공개를 의무화한 ‘치킨 중량표시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족발이나 삼계탕 등 다른 조리식품에는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모든 식육과 식육을 원료로 한 조리식품은 중량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치킨 업계를 중심으로 중량 감소 논란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요구를 우선 반영해 치킨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고기, 갈비 등 식육류의 가격은 100그램당 가격(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전 중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래 식품접객업자는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불고기·갈비 등 식육류는 100g당 가격(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전 중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닭고기는 소·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에 포함돼 있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로 생고기를 구워 먹는 형태에 한정해 운영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에 닭고기 중 치킨도 중량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시행했다.
식약처는 "치킨 중량표시제 운영 이후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보고 소비자 요구등을 고려해 다른 조리식품의 추가 여부는 검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치킨 중량 표시의무자는 10대 브랜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이다. 대상 브랜드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표시 대상은 닭고기로 만든 모든 치킨 메뉴가 기본 원칙이다. 표시 방법은 최소 중량을 ○○○그램으로 표시하거나 닭고기는 통상 1마리(호) 단위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중량(호) 범위인 ○○○그램~○○○그램으로 표시한다.
또 4개, 8개 등의 단위로 많이 판매되는 다리, 날개, 봉 등 부분육은 최소 중량 ○○○그램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램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수(조각)'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튀김 옷 등으로 가공돼 납품되는 치킨너겟, 콜팝 등의 경우에는 중량 표시 제외가 가능하다.
메뉴판에 닭의 호수만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가 호 단위 및 그에 따른 그램 수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호수와 법정 그램 범위까지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닌 10대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 2560곳에 우선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 본부에 비해 중량 표시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매장 내에서는 가격 주변에 중량을 표시해 하고, 배달앱에서는 매장별 가게정보, 메뉴정보 등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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