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됐다는 사위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한 사위가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번 안 하는 장인어른이 나만 머슴 취급을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위 A씨는 "신혼집이 가까우면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출받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인어른은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등 나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신다"며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링크를 보내면서 주문과 결제를 시키기도 하신다"고 말했다.
장인어른은 A씨에게 돈을 주기는 했지만, 때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주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또 딸은 컴퓨터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위에게만 이러한 부탁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A씨는 "며칠 전 장대비가 내리던 날, 회사에 잔무가 있어 장인어른의 호출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다"면서 "이후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 거면 이혼하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음성메시지를 보냈다"고 털어놨다.
또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타박만 돌아온다"며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다.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글을 맺었다.
소식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라 장인어른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된다"며 "남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아내의 행동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인어른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점과 지나친 요청을 하는 통화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며 "위자료 액수는 최대 200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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