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할인매각' 원천 금지한다…公기관 민영화 국회 논의 거쳐야

기사등록 2025/12/15 11:00:00

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발표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할인매각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 거치기로

公기관 지분매각시 상임위 사전 동의절차 신설

자산 민간매각 전에 다른 활용 가능성 검토해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 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천 금지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민간에 공급해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고, 한 달 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총 4787억원으로 7.3배 뛰었다. 감정평가액(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2023년부터는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재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한다. 5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가장 논란이 된 '헐값 매각'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0. bjko@newsis.com

정부 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자산 매각을 결정한 뒤에는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행정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자산의 단순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 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