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원, 고의 사고로 보험금 8700만원 편취…금감원 적발

기사등록 2025/12/14 12:00:00 최종수정 2025/12/14 12:16:2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의 사고로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 배달원의 사기 행각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함께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야기한 A를 수사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례는 금감원과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난해 3월 민생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기관 간 공조를 이어온 결과 포착한 사기 혐의다.

A씨는 도로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 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차량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도했다.

또 진로 변경 차량이 이륜차를 상대로 방어 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올려 상대 차량의 후미, 좌·우 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전방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사거리 우회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A는 감속이나 회피 노력 없이 본인 이륜 차량을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 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거리를 확보하는 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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