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 남중국해 영공 침범…퇴거 조치"

기사등록 2025/12/13 06:16:47 최종수정 2025/12/13 08:44:24

"황옌다오는 中 고유 영토…고도 경계 태세"

[서울=뉴시스] 지난 10월 2일 자료 사진으로, 중국 해경이 건국 76주년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남중국해 분쟁 도시 인근 선상에서 국기를 게양하며 주권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중국 군은 12일 필리핀 소형 항공기가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상공을 허가 없이 침범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톈쥔리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해당 비행은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침범"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국 해군과 공군은 항공기를 추적·감시하고 경고를 발령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단호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톈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구 사령부 소속 부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모든 행동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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