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옌다오는 中 고유 영토…고도 경계 태세"
톈쥔리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해당 비행은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침범"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국 해군과 공군은 항공기를 추적·감시하고 경고를 발령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단호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톈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구 사령부 소속 부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모든 행동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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