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의사항'과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연평균 449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33.1%)뿐 아니라, 상승한 2020년(43.6%)과 2023년(43.4%)에도 4000~5000억원의 손실을 겪은 바 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82.5%)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규모는 2020년부터 매년 급증해 올해 10월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사전교육 최소 1시간, 모의거래 최소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복리효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해외 주식,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는 해외 통화로 거래되므로 기초자산 가격변동 위험뿐 아니라 환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소비자 유의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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