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구상' 약속 지켜야…별도 보고해달라"

기사등록 2025/12/12 19:18:03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약속해 놓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진척이 없는지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 구제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의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최소 보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기 사정이 다를 텐데 정부가 일정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줘야 한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해달라.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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