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1일 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 동일한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 황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21그램과 관련 회사, 김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저 이전 의혹이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으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하도급을 맡긴 18개 업체 중 15곳이 관련 자격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해당 의혹을 캐묻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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