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지인 여성 살해한 70대男, 징역 17년 선고

기사등록 2025/12/12 13:44:0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풀숲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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