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머니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이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겼다가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모인 B(69)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온 혐의다.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B씨를 찾아가지 않고 112에 전화해 "흉기를 들고 있다", "이모를 죽이고 싶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앞서 A씨가 지난 2023년 별다른 직업 없이 모친의 집에서 살고 있자 B씨는 A씨의 모친에게 "언니랑 사는 것은 언니 죽으면 집이나 재산을 노리고 같이 사는 거다"라는 험담을 들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A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고 카드를 만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의 모친에게 "일도 안하고 기생충처럼 왜 저러고 사냐"고 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집 밖으로 나온 후 범행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내용이 비춰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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