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한 혐의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뜨거운 물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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