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 포장·가공업소 등 1035곳 점검
"축산물 부정 유통 목격하는 경우 적극 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개고기 식용 금지로 대체재 염소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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