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결과 토대로 필요한 부분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국방부 내 꾸려진다.
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12월 15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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