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학생에 교육비 지원…세액공제도 확대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올리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연 55만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원씩 주던 추가 공제 혜택을 연 50만원씩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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