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의결

기사등록 2025/12/10 17:40:34 최종수정 2025/12/10 19:28:24

국힘 "언론·표현의 자유 압살"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하다. 권력자,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협박으로 해서 구속 보도를 차단하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아야 된다는 간절함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의 배포, 유통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동의했다. 단순 거짓, 명예훼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표현의 자유, 반드시 필요하고 존중돼야 된다. 하지만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배포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설치 목적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삭제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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