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성시경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기획 기획사로,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14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