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누나 성씨는 소속사 대표이사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에스케이재원은 누나 성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1인 기획사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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