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개인형이동장치·160Wh 이상 배터리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내년 1월 초부터 부산 도시철도 역사와 객실 내에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이동장치(PM)와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전면 제한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이동장치(PM)와 160Wh 이상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용 전동차는 제외된다. 시중 보조배터리 대부분이 2만㎃h 이하임을 고려하면 일반 휴대용 배터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은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지하철에서 승객의 전동휠에서 연기가 나 대피 소동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올해 두 차례 역사 내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국 철도 운영기관에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도시철도 운영사들도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약관 개정 절차는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사고 사례를 보면 PM 기기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PM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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