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 시작…변호인 변경돼 재판 공전

기사등록 2025/12/10 11:21:45 최종수정 2025/12/10 11:24:24

명씨 측 기존 변호인 지난 7일 돌연 사임…이후 국선 변호인 선임

국선 변호인 "기록 확인 못해 준비 필요하다" 요청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시작했다.

기존 명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지난 7일 돌연 사임서를 제출해 사임했고 국선 변호인이 뒤이어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명씨 측 국선 변호인은 "현재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은 받은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바로 진행이 어려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대해 명씨는 "개인적 사정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날 명씨의 신원 확인 절차와 진술거부권 고지 후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검찰과 명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 등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다만 반성 및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생명을 빼앗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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