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공동주택 공용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투입

기사등록 2025/12/10 11:07:39
제천 노후 공동주택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26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마련한 시는 매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장기수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새해 1월3~8일 공동주택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10~20세대는 최대 1000만원, 20~100세대는 최대 1500만원, 100~300세대는 최대 5000만원, 300~500세대는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9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실무 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확정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과 생계·의료수급자 세대의 공동전기요금 등 1억4000만원을 따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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