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하고 규제협력 강화
중국 통관 담당공무원, 기업 대상 중국 수출 애로사항 청취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서울 중구 소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가 참석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식약처는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 및 견본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한다.
양해각서 개정은 기관명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해관총서로 현행화와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경우 중국의 해외생산기업으로 자동 명단등록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주요 의제는 ▲한중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 ▲2026년 APEC(의장국: 중국)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이다
11일에는 중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통관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식품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해 우리 수출 식품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K-푸드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식품안전관리 실무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식품 수출 현장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도 식약처와 함께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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