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신호위반 '약물운전 차량'에 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기사등록 2025/12/09 23:02:33 최종수정 2025/12/09 23:18:25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위반하며 직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7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에 후송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에 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약물 영향으로 신호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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