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확인 어려워 경찰 조사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을 상대로 신고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고 사건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3건 모두 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권익위 차원의 조사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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