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1심 실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5/12/09 16:53:37

1심 재판부,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이모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한다.

그간 이씨 측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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