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파견·기간제' 성과급 기준 동일…상생 우수사업장 선정

기사등록 2025/12/10 10:30:00

노동부, 25년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성과급 기준 원하청 동일한 기업 등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원하청 직원 모두 동일 기준의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 등을 '차별 없는' 우수사업장에 선정했다.

노동부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10일 오전 서울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 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노동부는 '고용구조 개선' 사업장 10개소와 '차별 개선' 사업장 10개소 등 우수사업장 20개소를 선정했다.

고용구조 개선 분야에 수상한 사업장들은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을 만들고 원청의 성과를 하청 노동자와 공유하는 등 '상생'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업체를 바꿀 때도 기존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 고용 안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급계약을 맺을 때 매년 임금 인상을 고려해 도급 단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회 지급되는 생산성 향상 기여금도 올 1월 전원에게 주기도 했다.

차별 개선 분야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해 고용 안정을 실천했다는 평을 받는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파견 및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과 개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매월 1회 유급휴무(4시간)를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와 주 2회 재택근무제를 정규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모든 노동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정부도 일터에서 차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될 수 있게 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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