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차례 증인신문 필요하다 밝혀
윤 전 대통령 측, 당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한 부분이)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독촉을 다시 보내고, 증인신문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소환장을 다시 보내겠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보내는 걸로 소환장을 보내서, 증인이 출석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19일 속행 공판에서 당시 수사팀 책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배모 전 언론사 법조팀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10월 24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10월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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