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공소유지권한 침해 보기 어려워"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신청한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녹음과 배심원 숙박 조치에 대한 것을 부당하게 불허한 것도 기피 사유에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장이 10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공방과 추가 증거 채택이 이뤄진 점 ▲사건 심리가 5일간 매일 약 9~10시간씩 집중 진행될 예정으로 증거조사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요 증인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를 했고 재판부가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 선별한 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 존중은 입법 목적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앞서 재판부는 15~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으나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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