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태료 100만원 부과·구인영장 발부
15일 유경옥 재소환·김건희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하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하다. 현재 감기몸살이 심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추후 추가 증인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 다음 기일에 소환해도 나올 수 없다. 다만 서면 질의에 의한 조사나 증언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본인과 진술 내용이 같은 김건희 재판엔 출석해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진술 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겠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필요하면 진술조서도 내겠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가 알기론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선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행정관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현재 재판 일정을 보면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기에 구인영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모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유 전 행정관, 오후 2시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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