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내란특검 기소에 "억지로 혐의 끼워 맞춰…핍박 멈춰라"

기사등록 2025/12/08 18:09:06 최종수정 2025/12/08 18:24:23

내란특검, '인사 개입 의혹' 불구속 기소

임종득 "시기상 인사 절차에 관여 못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내란특검팀이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제게 씌워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허구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의 망신주기식 정치적 핍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제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국가위기관리센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파견 장교들의 선발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저는 9월 27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서 사퇴했다. 해당 인원은 저의 사퇴 이후 한 달도 더 지난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상으로도 제가 추천, 검증, 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해병 특검에서도 당시 휴가 중이었던 저를 기소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정치적 수사를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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