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26분께 기장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달라"며 직원 B(60대·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 범행 약 5시간 만인 오전 8시16분께 기장군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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