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식품 접객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판매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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