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틀 전 병사 2명 샘플링 밸브 연 뒤 잠그지 않아
사고 당일 기관부 하사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작동지침' 미준수
향로봉함, 복구보다 도태 무게…"복구비용이 활용가치보다 높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군은 지난 7월말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7월 31일 오후 3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 입항 중이던 해군 향로봉함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진화작업은 고온으로 뜨거워진 격실을 냉각시키며 소방인력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완전 진화까지는 약 24시간이 소요됐다.
해군에 따르면 기관부 병사 2명은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 29일 오후 3시 32분경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또 기관부 하사는 사고 발생 당일인 7월 31일 오후 3시 43분경 ‘연료유 이송 시 정유기 작동(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기관실 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했다.
해군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송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쪽) 밸브를 차단해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다"고 했다.
이어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유류화재가 발생했다"며 "수초 뒤에는 시야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화염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던 하사 1명이 우측 팔 등에3도 화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 외 학군후보생 32명, 병 3명 등 35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한다.
해군은 향로봉함을 고쳐 다시 쓰기보다는 그대로 도태시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향로봉함의 선령은 26년으로 함정의 사용 연한인 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화재로 함정의 많은 부분이 손상돼 세부적인 손상 부위와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정밀진단 예정이나, 현재까지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시 손상 장비의 복구에 드는 비용이 복구 후 활용가치보다 높아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관련교육 강화, 화재 시 함정의 상황 조치능력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등 함정 손상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전반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향로봉함 화재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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