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 지역,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식품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이다.
또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각종 불법 엽구도 집중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겨울철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들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라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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