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휴를 맺은 전국 주요 골프장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억대 선불 회원권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판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전국 골프장 제휴 선불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을 대신해 골프장 예약을 하며 요금을 미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차량 렌탈 업체에 요금을 미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접 발행한 제휴 회원권 또는 차감 소멸형 선불카드 등을 피해자들에게 허위 판매했다.
해당 회원권을 이용하면 전국 주요 골프장 그린피 단가가 주중 9만원~9만4000원, 주말 13만5000원~14만7000원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입회금 등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의 업체는 실제 제휴한 골프장이 없어 당초 약정한 골프장 이용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 A씨의 업체는 별다른 수익 사업 없이, 신규 모집 회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도 2억5000만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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