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법은 전략기술 지킬 방패…제도적 울타리 두텁게 구축"

기사등록 2025/12/08 10:12:21 최종수정 2025/12/08 10:30:25

"간첩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만 남아…여야 힘 모은 결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간첩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숙원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술이 안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절박함도 담았다. 우리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단 인식이 퍼진 게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진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확보했다"며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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