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유치원 운영 형사고발에 이어 진행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불법 유치원을 운영한 A대안교육기관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A기관의 학원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A기관의 교직원과 학부모 등 행정처분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뒤 교육감이 최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A기관이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담당해 학원법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기관이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교재 영상 공유,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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