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은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자택에서 링거 처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임 회장은 8일 SNS에서 "비의료인인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이 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예인들 사이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앞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 등 의료인으로 소개된 이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력과 무관하게 관건은 대한민국 의사 자격 여부"라며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면허가 없다면 누구든 무면허이며 링거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의사 호소인 이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며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가짜임이 명백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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