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00만원 청구…"사회적 손실 초래 행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온라인에 폭파 협박과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피의자 2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성 글을 올린 피의자 2명을 상대로 총 6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은 지난 8월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피의자와 같은 해 9월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게시한 피의자 등 2명이다.
당시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댓글이 게시된 다음 날인 8월 6일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글이 게시되고 56일 후인 같은 해 11월 13일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에 대비해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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