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일교 금품로비에서 민주당만 쏙 빼준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신나서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왜곡죄(민주당 법안 상,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최악의 적용 대상이다. 물론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통일교한테 받은 거액 돈과 시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데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통일교 돈 받아먹어왔다'고 털어놓으라"며 "앞으로 민주당 입당하면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시계 받아먹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돈, 시계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쪽 사람들이라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고들 하던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걸리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돈 받아먹을 때 그런 생각 못했는가"라고 더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다른 글에서도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며 정치 관여한 종교단체는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돈 받은 민주당과 하청업체인 민중기 특검부터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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