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리딩방 만들어 18억원 가로챈 조직원 2명, 실형

기사등록 2025/12/06 13:59:41 최종수정 2025/12/06 13:59:5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속칭 '재테크 리딩방'이라 불리는 신종금융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제공자들을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한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는 신종금융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127명에게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속한 사기조직은 유령 투자전문업체를 만든 뒤 기존 투자전문업체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기존 손실금의 70%를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비상장 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속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약 2개월간 86명으로부터 12억8650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5월부터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같은 수법으로 약 2개월간 피해자 41명에게 5억1692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직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대포통장 제공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피해자들의 출금을 지연시키는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물론 이들이 속한 사기조직은 피해자들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대신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투자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추가 손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127명에게 편취한 돈이 18억원이 넘는다"며 "2명 모두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씩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경우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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