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입·출항 선박 대상 연료유 황 함유량을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실시된다.
울진해경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 ▲기름 기록부 등 관련 서류 비치·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배출가스는 해안 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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