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넥슨 'P3'와의 유사점 없어
아이언메이스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며 "다크 앤 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원심보다 넓게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에게 약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넥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와 영업비밀 정보 보호 기간을 원심보다 폭넓게 인정해 손해 규모를 추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원에서 28억 줄어든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3게임과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넥슨 측은 법원이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2020년 7월 추진한 P3 프로젝트 당시 팀장이던 최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고 P3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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