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빵 나눠줬다가 해고…법원 "명백한 인종 차별"

기사등록 2025/12/06 05:07:00
[서울=뉴시스]소시지빵. (사진출처: 데일리메일 캡처) 2025.12.0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시언 인턴기자 = 영국의 한 제과점에서 소시지 롤과 커피를 고객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해고된 흑인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및 인종차별 판정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출신인 에베니저 타고 씨는 2016년 5월부터 서브웨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매장이 제과점 체인인 그렉스로 바뀌면서 충돌을 겪었다.

서브웨이 시절에는 직원이 고객 불만에 따라 무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그렉스로 전환한 후 무료 제공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다. 그러나 타고는 정책 시행 회의에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렉스 매니저 안톤 페르난도는 타고의 행동이 회사에 손실을 준다고 판단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혐의는 절도, 직장 내 괴롭힘, 식품 안전법 위반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절도 혐의로 거론된 무단으로 제공한 음식물은 1.5파운드(약 2900원) 상당의 소시지 롤 두 봉지였다.

타고는 농담 삼아 고객에게 대마초를 권했는지 물어봤다는 혐의와 동료와의 접촉 의혹도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고됐고, 스리랑카인 직원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타고는 재판에서 부당해고와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직원 대부분이 스리랑카계로 자신만 소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직원이 그를 '간자맨(Ganja Man)'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의 흑인·라스타파리 외모와 관련된 별명이었다.

고용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타고의 해고가 부당하며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타고의 혐의가 회사가 주장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서두르게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타고는 미지급 휴가 수당 1,413파운드(약 270만원)를 지급받게 됐다.

재판을 담당한 에이드리언 호가스 판사는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라며 "고용주로서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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