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위해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와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등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직원이 처리해왔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자에 대해 여권정보와 입영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된다. 이는 연기자 대부분의 출국목적이 단기 관광 목적 체류임에도 다른 연기사유보다 긴 기간이 부여되던 점을 개선하고, 실제 출국 목적과 연기 사유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6개월간의 안내 및 적용 준비기간을 둔 뒤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20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자동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으로 나이와 학력요건을 전산에서 자동 연계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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