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믿었던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신고로 한순간에 집을 잃고 이혼 소송에 휘말린 한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살 차이의 태국 국적 아내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국제결혼 5년 만에 가정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그는 "모든 걸 빼앗길까 두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갔고, 대기업에 입사해 가족을 책임졌다"며 "현실에 치이다 연애와 결혼을 미뤘다가 50살이 돼 뒤늦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태국인 아내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 부부에게는 만 4살 된 쌍둥이 아들 두 명이 있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이 이어졌고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
이후 A씨는 "아내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어떤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며 사랑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다"며 "주말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 남성과 데이트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날 밤 아내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한 감정 속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A씨는 곧바로 아내의 신고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렸다.
결국 A씨는 주거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고, 2개월간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가 내려져 숙박업소를 전전했다.
이후 아내는 이혼 소장을 보내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자신을 속박했고 폭언과 가정폭력이 있었다"며 A씨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듣고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혼이 현실화될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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